상자만 걸치고 '가슴 만져보라'...20대 여성 등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보라'며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과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이를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보라'며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과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이를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모습 너무 의연"...세기의 장면에 음모론 '일파만파' [Y녹취록]
- 쯔양 측 "구제역·전국진·카라큘라 등 협박 혐의로 고소 예정"
- 초등생이 그린 금연 포스터 "그리기도 귀찮다" [앵커리포트]
- 국과수, '시청 역주행' 운전자 과실로 판단..."액셀 밟은 기록"
-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된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 여야, '이재명 1심' 긴장 속 선고 주시...향후 정국 분수령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수능 이틀 전 혈액암 진단...기적이 일어났다! [앵커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