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

김철희 2024. 7. 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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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송환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범이라며, 장기간 해외 도피하다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도록 이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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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송환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범이라며, 장기간 해외 도피하다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하도록 하고,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도록 이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음료를 마신 학생 부모들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도 받는데, 중국에 체류하다가 지난해 12월 강제송환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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