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재판받는 김혜경 피고인 신문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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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해 신문절차가 무산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본인에게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확인했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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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해 신문절차가 무산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반복 질문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침해한다는 인권위 권고 결정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 신문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법상 허용된 절차 범위라며 변호인의 주장이 법 규정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본인에게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확인했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발한다고 선언한 뒤,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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