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콜 아닌데도 수수료 뗀다?…공정위, ‘가맹법 위반’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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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시 자체 택시호출앱을 통해 올린 자사 가맹택시의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의 수수료 정책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8월 대구시는 디지티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카오티(T)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챙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수수료 부과체계 전반을 손봐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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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시 자체 택시호출앱을 통해 올린 자사 가맹택시의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의 수수료 정책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일부에선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 정책이 전국적인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구 외 지역 소속 가맹택시에도 동일한 수수료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정위는 최근 디지티(DGT)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업체 쪽에 발송했다. 디지티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다. 이들 지역 소속 가맹택시만 디지티모빌리티가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KM)솔루션’이 관리한다.
앞서 지난해 8월 대구시는 디지티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카오티(T)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챙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특히 대구시는 자체 제작 택시호출앱인 ‘대구로택시’로 받은 콜로 인해 발생한 매출에도 카카오 쪽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봤다. 대구시는 대구로택시 호출 1건당 수수료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디지티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최종 결론에 따라 이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로 번질 수도 있다. 케이엠솔루션 역시 호출 경로를 따지지 않고 가맹택시의 전체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다 손님을 맞는 ‘배회 영업’ 매출에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케이엠솔루션의 수수료 정책도 공정위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큰 이유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 수수료 부과체계 전반을 손봐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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