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서 '공매도 대차거래 제한' 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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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5일 한국증권금융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 건물의 강당(불스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선 '대차거래기간 제한 조처'를 소개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예탁원, 증권금융, 금투협은 대차거래 기간의 제한 제도를 원활히 도입하고자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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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5일 한국증권금융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 건물의 강당(불스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선 '대차거래기간 제한 조처'를 소개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조처는 내년 3월 주식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관이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4차례까지만 연장하도록 제한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설명회에는 대차거래 중개 기관(예탁결제원·증권사·기관투자자)의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백상태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중개 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탁원, 증권금융, 금투협은 대차거래 기간의 제한 제도를 원활히 도입하고자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예탁원 등 3개 기관은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올해 3분기에 개최할 계획이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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