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피고인 신문’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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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무산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12차 공판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 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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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무산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12차 공판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 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296조2(피고인신문)’에 따라 이날 증거조사를 마친 뒤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문 진행에 앞서 김 씨 측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수원지검에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일 검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출석 요구 사항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안을 포함한 카드 사용 내역이 들어가 있어 일체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피고인신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음에도 (검사 측이)질문을 한다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신문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위 권고 결정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법상 허용된 절차 범위 내에서 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설령 김 씨가 검사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답변하더라도 검사가 질문할 권리는 보장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정과 말투 등 피고인의 태도 등도 중요한 사안으로, 검찰의 입증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확인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괄적 진술거부권은 지난 공판에서 고려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도 "검사의 피고인신문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296조2’ 보다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283조2’ 조항의 효력이 상위 개념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조문 상 맞다고 생각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13차 공판기일을 통해 검찰의 구형 등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한편,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A씨 등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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