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피고인신문 거부...재판부 수용·25일 결심

김기현 기자 2024. 7. 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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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5일 피고인 신문 진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 피고인 신문을 앞두고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피고인 신문이란 검사 또는 변호인이 증거조사 종료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를 뜻하는데, 이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최근엔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김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출석 요구 사항 피의사실에 비춰 봐도 이 사건을 포함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조사 대상으로 돼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정치 상황으로 많은 언론이 주시하고 있고, 검찰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개별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재판주의'와 '실체적 진실주의'를 내세우며 피고인 신문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은 "법에 피고인이 신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진 않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법정에서 피고인 표정과 태도, 말투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저희는 전적으로 입증 책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검찰이 끝내 피고인 신문에 나서 반복적으로 질문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다양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그러자 검찰은 "신성한 법정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반발했고, 김 변호사는 해당 발언을 철회하며 사과했다.

결국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휴정에 들어갔고, 법리를 해석·적용한 끝에 김 씨 측 손을 들어줬다.

형소법 283조의2가 검사에게 피고인 신문 진행 권한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296조의2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형소법상 피고인 진술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 개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따라서 두 가지 이익이 서로 충돌할 땐 진술거부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술을 포괄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고, 그 경우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지 않는 게 조문상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사에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씨에게 "개개의 진술이 아니라 일체 진술을 거부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김 씨는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며 수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검찰은 그러나 '같은 법상 한 조문이 다른 조문 상위에 있다'는 취지의 재판부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조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된다"며 "피의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그런 모습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이의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한 사실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을 공판조서에 남겨두기로 했다.

검찰과 김 씨 측은 피고인 신문에 앞서 진행된 '서증조사' 과정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김 씨 측이 "(이 사건 기소는) 제보자의 다소 의도적인 증거 수집과 진술, 많은 허술함과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검찰의 연역적 추론의 결론"이라고 언급하면서다.

연역적 추론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배모 씨 사적 업무를 모두 김 씨를 위한 업무 수행으로 몰아갔다는 게 김 씨 측 주장이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검찰은 "선거사건에서 이렇게 증거가 많은 사건은 보질 못 했다"며 "제보자 증언도 있는데, '논리 비약'과 '연역적 추론'을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게다가 이 사건은 배 씨가 피고인이 중요한 선거와 관련해 전직 국회의장 배우자 등과 가진 식사자리에서 식대를 마음대로 결제했다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보다 더 명확한 논리적 구성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밖에도 검찰과 김 씨 측은 피고인 방어권과 서증조사 방식을 두고도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이 사건 결심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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