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재판 병합’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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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일단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까?
[구자룡 변호사]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토지 관할이라고 하는데 재판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굉장히 큰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이 범죄지 혹은 피고인의 주소지 이것을 큰 틀로 해서 관할 법원을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을 꾀할 수 있고 증인을 부르기도 좋고 사건에 있어서 파악하기도 좋은가. 그리고 피고인이 출정하기 좋은가 두 가지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중앙지법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북송금 사건은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경기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지법이 관할이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현재 주소지는 인천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천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인천은 이 사건이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중앙지법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심리의 효율성을 꾀할 수도 없고 토지 관할하고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의도가 역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 대장동 사건하고 대북송금 사건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증인 심문을 통해서 기일을 줄일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갖다 붙였을 경우에 재판 지연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를 해야 하는데 두 군데 청소해야 할 곳이 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붙이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한 명 보고 두 군데를 하라고 하면 한곳을 다 청소한 다음에서야 다른 곳을 건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대북 송금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붙이면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고 나서 그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대북송금 사건 심리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두 번째 사건을 심리하게 되거든요. 뒤로 붙어만 있다 뿐이지 이 사건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대장동 사건도 지금 한 3년 내에 끝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붙는 와중에 이것이 갖다 붙어버리면 1심만 한 5년도 생각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증인 숫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가끔 종종 불출석 정도 섞어주면 제가 보기에 5년도 충분히 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재판 지연이 어마어마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 나온 것으로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은 구 변호사 말씀은 결국은 이것이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판부, 사법부가 판단했을 때 일은 분업이 핵심인데 나눠서 일. 서울도 서울대로 재판하고 수원도 수원대로 재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 측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렇죠. 관할도 법에 맞고 재판의 신속성의 원칙에도 맞다, 이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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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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