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결정으로 신탁업계 어떻게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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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폐지하고, 유류분에도 기여분을 인정한다거나 패륜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탄력적인 사후플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번재판소가 지난 4월 내린 유류분 제도(전원합의체 결정) 주요 쟁점과 내용을 살펴본 결과 향후 유언대용신탁이나 공익신탁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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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폐지하고, 유류분에도 기여분을 인정한다거나 패륜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탄력적인 사후플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트리니티 안젤루스룸에서 '유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신탁업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제13회 한국상속신탁학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헌번재판소가 지난 4월 내린 유류분 제도(전원합의체 결정) 주요 쟁점과 내용을 살펴본 결과 향후 유언대용신탁이나 공익신탁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일부 규정에 대해선 국회의 입법개선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중 유류분을 반환할 때 원물반환보다 가액반환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입장에 대해 "원물반환원칙을 가액반환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물반환이란 부동산 경우 지분으로 받고 주식의 경우 주식을 반환받는 것이다. 가액반환은 재산의 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원물반환원칙뿐만 아니라 가액반환원칙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차라리 법원에서 사건에 따라 원물반환을 할지 가액반환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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