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결심했다" 방망이로 창문 '쿵쿵'…'층간소음' 고통 호소

한승곤 2024. 7. 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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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보니 윗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방망이로 베란다 창문을 내려치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 층간소음도 어찌나 심한지 매일 같이 가구 끄는 소리와 일부러 물체 떨구는 소리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며 "혹시나 윗집에 자극이 될까 집에서 숨죽이면서 생활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물 내리기도 무서워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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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층간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보니 윗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방망이로 베란다 창문을 내려치고 있었다.

최근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아파트 맨 꼭대기 층 바로 아랫집인 우리 집. 신혼집으로 선택한 첫 집인데 이사 온 다음 날부터 시작된 윗집의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윗집 이웃은 아침저녁 할 거 없이 방망이로 A 씨 집 베란다 창문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심지어 새벽 4시에도 창문을 내려쳐 A 씨 가족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의도적 층간소음도 어찌나 심한지 매일 같이 가구 끄는 소리와 일부러 물체 떨구는 소리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며 "혹시나 윗집에 자극이 될까 집에서 숨죽이면서 생활했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물 내리기도 무서워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참다못한 A 씨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자, 관리사무소 측은 한숨만 내쉬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전전 세입자, 전 세입자 때부터 발생한 일이었으며 관리사무소 측이 윗집에 연락하고 찾아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그는 "예전에 살던 사람들도 과일이나 케이크 사서 찾아가도 무시하고 메모 붙이면 전부 그 집에 다시 붙여놨다고 한다"라며 "나도 하루는 윗집에 올라가 '창문 치는 행위가 너무 공포스럽고 위협적인 행동이니 그만해달라'는 내용의 메모를 붙여놨더니, 몇 시간 뒤 그 메모가 우리 집 문 앞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같이 지속되는 행위에 창문을 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벨 눌러도 문 안 열어주는데 쿵쿵거리는 소리는 계속됐다"며 "하지만 경찰도 문을 강제 개방할 순 없어서 문을 안 열어주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더라"라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A 씨에게 고소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 씨는 "집에 반려동물도 없고 흡연자도 없다. 작년엔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집에 거의 누워만 있었다. 윗집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관리사무소 연락, 윗집에 메모 붙이기, 창문 치자마자 창문 열고 소리치기, 윗집 찾아가기, 경찰 신고, 방송 제보 다 해봤다"며 "방송을 봤는지 (그날은) 창문을 치진 않았지만, 그 이후 마주쳤을 때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내고 위협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당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소리 녹음하기 정말 쉽지 않다. 근데 녹음되고 알림이 뜰 정도로 쿵쾅거린다. 내가 내는 소음은 알림이 안 뜨는데 윗집 소음은 알림이 뜰 정도"라며 "저건 그냥 우리가 아무리 조용해도 당해보라는 거다. 정말 온몸이 떨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A 씨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창문을 치진 않아도 일부러 '쿵' 하고 떨어뜨리는 의도적 층간소음에 아기가 깨는 등 살 수 없어서 지금은 나와 살고 있다"며 "저희도 이사 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못 빼준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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