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서 박스만 걸치고 “만져보라”…20대 여성 등 공연음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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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홍대 등 서울 번화가에서 옷 대신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오늘(15일) 20대 여성 A 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지난 12일 불고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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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홍대 등 서울 번화가에서 옷 대신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오늘(15일) 20대 여성 A 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지난 12일 불고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마포구 홍대 등 번화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중단되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가리는 절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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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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