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폴리시, 최고 정책전문가가 말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실행하자

2024. 7. 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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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K정책플랫폼 노동연구위원·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유연화,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출범때부터 의회정치와 노사정 사회적 협의가 닫힌 환경에 놓여 있었다. 총선과 정부 출범 2년을 넘어선 이후에도 이러한 환경은 변하지 못했다. (다행히 근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간 사회적 협의가 재개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도 국회의 도움 없이는 개혁 추진이 어렵다. 더욱이 현 정부가 쉽게 받기 어려운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노동제도 개선안까지 등장하고 있다. 불법파업에 대해 상당한 면제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65세 정년연장, 주4일제 법안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치환경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협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기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매우 풀기 어려운 핵심 숙제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의회정치 환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을 어렵게 할 것이다. 가령 65세 정년연장의 진짜 혜택은 호봉임금체계를 가진 대기업 부문만 누릴 것이다. 워라벨을 위한 주4일제 역시 시행 여력이 있는 소수의 대기업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약자인 하청근로자 보호 취지로 주장되는 노란봉투법조차도 원청대기업 노조의 불법파업시에 더 큰 혜택으로 될 것이다. 모두 현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시 목표로 설정했던 노동개혁 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를 막는 신중한 경계와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맨 밑에 놓여 방치되었던 5인미만 사업 근로자 보호의 첫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이기적인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 영세사업 근로자에 대한 배려나 연대의식은 찾아 볼 수 없다. 과거 정부도 5인미만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언급했지만 한번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5인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각지대로 영구히 굳어지게 된다. 근래에는 5인미만 사업장 쪼개기 등 법적용 회피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검토해야 한다. 5인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기본인권 보호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용 확대 개시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한 기대도 크다. 물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 실태는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호봉(연공) 임금체계 개편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임금의 연공성은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국내 임금의 연공성은 국제 비교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물론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대기업 원청의 이중구조 완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연공성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연공성을 가진 대기업의 호봉임금체계 개편 없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실마리를 풀 수는 없다.

호봉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이미 수십년째 진행되어 왔다.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처음부터 인기영합적이지 못한 노사법치주의를 고집스럽게 정착시키려 했다. 5인미만 근로자 보호나 호봉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도 노란봉투법에 비해 대기업 노조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정치적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부에서도 제대로 추진해보지 못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실사구시적 수단을 찾아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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