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민희진 대표에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15일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들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민 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등의 배상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중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과 소속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탈취를 시도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진행했다. 이어 민 대표와 어도어의 A 부대표 등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지난 4월 25일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과 뉴진스 등에 대한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뉴진스의 데뷔 과정 등에 관해 설명하며 쏘스뮤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날 민 대표는 “업무상 배임은 말이 안 된다.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 역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윤소윤 온라인기자 yoonsoyo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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