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검찰 소환 부적절” 언급, 검찰도 같은 생각인가

한겨레 2024. 7. 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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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변호인이 15일 "현직 영부인을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고 이를 건넨 당사자가 청탁 목적이라 주장하는 만큼, 금품의 성격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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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디시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탈북민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변호인이 15일 “현직 영부인을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김 여사 쪽이 ‘소환은 안 된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시비에스(CBS) 노컷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에게서 선물을 받긴 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넨 목적이라고 밝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및 통일티브이(TV) 방송 재개 요청 등은 청탁이 아닌 “민원 처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목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를 보면,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국립묘지 안장 요건과 신청 절차 등을 전달하고 국가보훈부 사무관 연락처를 안내했다. 무엇보다 금품을 받은 당사자 쪽이 경계가 모호한 ‘민원’과 ‘청탁’을 스스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김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고 이를 건넨 당사자가 청탁 목적이라 주장하는 만큼, 금품의 성격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가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애초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지 않거나 그 자리에서 돌려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검찰의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의견이라고는 했지만, 당연히 김 여사와 조율을 거쳤을 것이다. 사실상 김 여사가 검찰에 ‘자신을 소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은 당일, 대통령실 유아무개 행정관에게 가방 반환을 지시했지만 유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언제는 대통령 기록물로 창고에 보관 중이라더니, 이제 와 행정관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 김 여사는 여태껏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김 여사가 지금 할 일은 부당한 수사 개입이 아니라,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검찰 수사에 충실히 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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