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마약 음료’ 피고인 전원 항소 “더 중한 처벌 필요”

이재희 2024. 7.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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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속여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징역 최대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20대 이 모 씨 등 해당 사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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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속여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징역 최대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20대 이 모 씨 등 해당 사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들을 영리적인 도구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고, 1병 당 사용된 필로폰의 양이 성인 1회 투약분의 약 3.3배에 달하는 양”이라며 사안 및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미성년자의 학부모를 상대로 협박을 했고, 국내외에 있는 다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상호 범죄집단을 조직해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 신종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범 이 씨는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장기간 해외도피하다 검거된 점 등 관련 공범들에 비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1심 판결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해 죄질에 맞는 중한 형을 선고받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로 속여 해당 음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에서 공안에 검거됐고,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책 길 모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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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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