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숨기고 귀화한 파키스탄인…법원 “귀화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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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다른 여성과 중혼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귀화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2016년 이혼하고, 1년 뒤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법무부가 A 씨가 중혼 사실을 숨겼다며 귀화허가를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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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다른 여성과 중혼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귀화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01년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2년 뒤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2010년 우리나라에 간이귀화를 신청해 2012년 귀화를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2016년 이혼하고, 1년 뒤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법무부가 A 씨가 중혼 사실을 숨겼다며 귀화허가를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한국인과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라 위장결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법무부가 A 씨 중혼을 인지했다면 간이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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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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