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숨기고 귀화한 파키스탄인…법원 “귀화 취소 적법”

김범주 2024. 7. 15. 1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키스탄에서 다른 여성과 중혼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귀화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2016년 이혼하고, 1년 뒤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법무부가 A 씨가 중혼 사실을 숨겼다며 귀화허가를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다른 여성과 중혼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의 귀화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파키스탄인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01년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2년 뒤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2010년 우리나라에 간이귀화를 신청해 2012년 귀화를 허가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한국인 배우자와 2016년 이혼하고, 1년 뒤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우리나라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법무부가 A 씨가 중혼 사실을 숨겼다며 귀화허가를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한국인과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라 위장결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법무부가 A 씨 중혼을 인지했다면 간이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이 정하는 혼인제도 규범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면서 귀화허가 취소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될 A 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