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SNS 논란 확산..."무게 있게 수사"
[앵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여성 A 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36주차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수술 후 근황을 담은 영상까지 추가로 올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출산이 임박한 만삭 임산부의 낙태 사례를 놓고 '태아 살인'이라는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 씨의 신원과 함께 영상의 진위 파악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면서도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게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사안을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게 왜 없었는지 의문"...트럼프 유세장에서 사라진 방탄 유리 [Y녹취록]
- 쯔양 측 "구제역·전국진·카라큘라 등 협박 혐의로 고소 예정"
- 초등생이 그린 금연 포스터 "그리기도 귀찮다" [앵커리포트]
- 국과수, '시청 역주행' 운전자 과실로 판단..."액셀 밟은 기록"
-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된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 [현장영상+] 이재명 "드릴 말씀 없다"...1심 선고 재판 참석 위해 출발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