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법정구속된 황철순, 1심에 불복 항소

김민정 2024. 7.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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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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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황철순 인스타그램 갈무리)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의 얼굴과 머리를 20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황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2016년 tvN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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