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엄정 대응 지시…“구속 수사 적극 검토”

신정은 2024. 7.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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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악성 콘텐츠를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15일 이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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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는 중대범죄…처벌 사법 시스템에서 이뤄져야”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악성 콘텐츠를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15일 이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그는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 지속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했다. 동일인에 의한 여러 건의 범죄는 병합해 수사하도록 주문했다.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라는 게 이 총장의 지시다.

이 총장은 아울러 “광고·모금 등 취득한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주문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 인기 아이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탈덕 수용소’ 사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쯔양 협박 사건이 연이어 발생, 사이버 레커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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