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정헌, 1호 법안으로 '살맛나는 광진' 패키지 3법 발의

김성은 기자 2024. 7.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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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호 법안으로 '살맛나는 광진 지역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역 패키지 3법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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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1호 법안으로 '살맛나는 광진 지역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역 패키지 3법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만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적극적 지원에 한계가 있단 점에 착안, 일정 조건 아래 국가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증설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팬데믹(대유행) 시기 줄폐업한 공공목욕탕, 체육 시설과 같은 공공 시설 복지 인프라 확대 및 구축을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은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이 충족된 특정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 주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014년 시행돼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했지만 당시 제도 시행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본인의 집이 위법건축물인지 인지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광진갑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광진구 지역 곳곳을 누비며 광진구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값비싼 산후조리비용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목욕탕과 같은 공공시설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민의 안전보장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안전기준 등에 부합한 위법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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