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서류 촬영·유포' SPC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장 조사 나온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찍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방실수색죄 등으로 SPC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위해 사용하는 회의실에 몰래 들어가 대전고용노동청이 작성한 근로감독 계획 서류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회사 동료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나온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찍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방실수색죄 등으로 SPC 직원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위해 사용하는 회의실에 몰래 들어가 대전고용노동청이 작성한 근로감독 계획 서류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회사 동료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전고용노동청은 SPC 계열사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 계획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근로감독 업무가 방해되지 않은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게 왜 없었는지 의문"...트럼프 유세장에서 사라진 방탄 유리 [Y녹취록]
- 쯔양 측 "구제역·전국진·카라큘라 등 협박 혐의로 고소 예정"
- 초등생이 그린 금연 포스터 "그리기도 귀찮다" [앵커리포트]
- 국과수, '시청 역주행' 운전자 과실로 판단..."액셀 밟은 기록"
-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된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 [현장영상+] 이재명 "드릴 말씀 없다"...1심 선고 재판 참석 위해 출발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우크라이나 "트럼프 원조 끊으면 몇 달 안에 원자폭탄 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