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평가”…불안한 국·공립대학 조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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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연구·학과 조교들이 잦은 재임용 평가 기간으로 인해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공립대 조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만 62세의 정년을 보장 받는 '교육공무원' 신분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과 동시에 국·공립대학 조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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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권한 가진 교수 ‘갑질’ 우려
관련법 개정… 조교 보호책 절실
국·공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연구·학과 조교들이 잦은 재임용 평가 기간으로 인해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공립대 조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만 62세의 정년을 보장 받는 ‘교육공무원’ 신분이다.
이들은 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4항에 따라 1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다.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 조교 재임용 기간이 3~4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심사 간격이 매우 짧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짧은 재임용 평가 기간은 국·공립대 교원들이 이전에 ‘교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1998년 전까지만 해도 국·공립대학 조교는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는 ‘교원’이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직원’ 신분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조교들에게 적용되던 1년 임용 평가 기간이 유지되면서 교육공무원 신분이지만 1년 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완성됐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조교들은 재임용 심사 권한을 가진 교수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과다 업무에 노출되기 쉽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A 조교는 “심사 교수들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포함, 업무 외적인 부탁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교수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B 조교도 “평생을 약속한 연인이 있지만 재임용 심사가 너무 짧아 계속 결혼을 미루고 있다”며 “일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과 동시에 국·공립대학 조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공무원 신분임에도 국·공립대학 조교들의 위치는 불안정하다”며 “대학마다 조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학칙을 개설하고 이를 교수가 지킬 수 있도록 사안에 따른 징계까지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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