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복구비 일부 국비 지원

조은솔 기자 2024. 7. 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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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남 논산시·서천군과 충북 영동군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들 지자체는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돼 집중호우 이후 5일여 만에 지정을 마쳤다.

정부는 피해 신고와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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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후 5일만…피해 주민에 건강보험·전기·통신 요금 등 지원
합동 조사 후 타 지역 추가 선포 예정…尹 "사전 대비 태세 만전"
논산시 연무읍 마산천 범람. 논산시 제공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남 논산시·서천군과 충북 영동군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들 지자체는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돼 집중호우 이후 5일여 만에 지정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충남 논산시·서천군과 충북 영동군 등 충청권 지자체 3곳을 비롯해 전주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원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의 경우 5억-11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정부는 피해 신고와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충청권에선 대전 서구, 충남 부여군·청양군·금산군, 충북 옥천군 등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충남도의 경우 논산·서천 외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곳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피해는 9370건, 382억 원으로, 등록기간인 오는 20일까지 피해 금액은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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