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활보한 '알몸 박스녀' 결국 법정으로…혐의는

한지연 기자 2024. 7. 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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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옷 대신 상자(박스)를 입고 신체를 만지게 했던 이른바 '나체 박스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여성 A씨와 이를 종용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상자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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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옷 대신 상자(박스)를 입고 신체를 만지게 했던 이른바 '나체 박스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여성 A씨와 이를 종용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상자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거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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