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대 건물주 살인 교사' 모텔 업주 징역 27년에 항소

배민혁 2024. 7. 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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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주인의 1심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살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업주 조 모 씨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되자 더 무거운 형을 내려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을 가족처럼 신뢰하는 직원 김 모 씨를 교사해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조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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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주인의 1심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살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업주 조 모 씨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되자 더 무거운 형을 내려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을 가족처럼 신뢰하는 직원 김 모 씨를 교사해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조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의 건물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주차관리원 직원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와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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