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넣어 만져보세요”...‘박스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행
압구정, 홍대 등 서울 번화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엔젤박스녀’ 등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인플루언서 A씨와 콘텐츠 제작 업체 관계자 2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면 성립된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강남구 압구정, 마포구 홍대 등 번화가에서 ‘엔젤박스’라고 적힌 상자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박스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보라고 했다. 당시 A씨 주위로 많은 사람이 몰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켰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속사 대표가 제안해 퍼포먼스를 하게 됐다”면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는 설명이 맘에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박스 퍼포먼스’로 유명세를 얻은 직후 팬미팅을 열겠다며 1인당 65만원에 티켓을 팔았지만 이후 팬미팅을 취소했다. 그는 경찰의 압박 때문에 팬미팅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민위 의결을 받아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인생 걸고 시험보는 수험생들 생각해 野주말시위 취소해달라”
- 오세훈, “이재명 1심 선고 다행,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위협”
- 민주, 李 징역형 확정땐 434억 반환해야...與, ‘선거비 먹튀 방지법’ 발의
- 대구지검, 마약 투약 후 운전한 조폭 구속 기소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 후 “우리 대표님이 뭘 잘못했냐” 곳곳서 오열
- 北 170㎜ 자주포 우크라전 투입?…러시아서 운송 사진 포착
- 두산, 외국인 투수로 메이저리그 28승 좌완 콜 어빈 영입
- 美 정보기관 총괄 지명자...러 국영TV는 “우리 걸프렌드”라 불렀다
- South Korean opposition leader convicted of election law violation
- 농구 드래프트 사상 처음으로 고교생이 1-2순위 지명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