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21대에 이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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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5선)이 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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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5선)이 제헌절을 이틀 앞둔 15일(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윤 의원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해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동 법안을 발의한바있다. 지난 1일에는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이하 제헌유족회) 윤인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회원 전원의 연명이 담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청원서를 전달한바있다. 윤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다시 발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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