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대·압구정 활보 '알몸 박스녀' 불구속 기소

박현준 기자 2024. 7. 15.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 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와 20대 여성 A씨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스만 걸치고 신체 만지게 권유한 혐의
검찰, 공연음란 혐의로 대표 등 3명 기소
20대 여성, 성인영화(AV) 배우로 알려져
"일종의 행위예술…표현의 자유로 생각"
[서울=뉴시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 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에서 포착된 박스女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 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와 20대 여성 A씨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가리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사회관계망(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유명세를 탄 A씨는 팬미팅을 추진해 완판하기도 했지만 결국 개최하지 못한 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압박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팬미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