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정황은 확실치 않지만"... 수원 이기제 '심판에 부적절한 언행' 150만원 제재금 부과[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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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제(33·수원 삼성)가 K리그2 경기 도중 심판에 대한 항의로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연맹에 따르면 이기제는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라운드 수원과 안산 그리너스와 경기중 판정에 항의하며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수원 관계자는 스타뉴스를 통해 "소명을 통해 내용은 다 연맹에 전달했다"라며 "당시 선수(이기제)는 절대 욕설을 하지 않았다더라. 심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빨리 (깃발을) 들어야죠'라고 말했다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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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 이기제에 대한 제재금 15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기제는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20라운드 수원과 안산 그리너스와 경기중 판정에 항의하며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연맹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이기제 선수가 욕설을 한 정황은 단언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심판 항의 과정에서 과한 행동들이 규정 위반 근거가 됐다. 제재금이 부과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경기 이틀 뒤 심판소위원회는 당시 주심에게 1경기 배정정지 징계를 내렸다. KFA 관계자는 "주심이 해당 상황에서 즉각 조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징계 조처가 내려졌다"라며 "현재 주심과 부심의 보고서를 프로축구연맹에 넘겨 조사에 참고하도록 했다"라고 알린 바 있다.
수원 관계자는 스타뉴스를 통해 "소명을 통해 내용은 다 연맹에 전달했다"라며 "당시 선수(이기제)는 절대 욕설을 하지 않았다더라. 심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빨리 (깃발을) 들어야죠'라고 말했다더라"라고 전했다.
이에 연맹은 이기제의 과한 심판 항의가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과도한 항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심판과 선수의 입장이 달랐다. 다만 선수의 행위가 문제가 됐다고 봤다. 그 상황에서 조치를 빠르게 내리지 않는 주심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배정정지 징계가 있었다"라고 했다.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나 난폭한 불만 표시를 하는 경우 출장 정지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박건도 기자 pgd1541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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