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넣어 몸 만져라"…홍대 '나체 박스녀' 공연음란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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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를 도운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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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를 도운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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