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심판 대상 아니다”…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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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가 위헌이라며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수원특례시 등이 임대차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행위 자체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해당 행사장이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수원시는 행사장 측에 교육환경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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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가 위헌이라며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수원특례시 등이 임대차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낸 행위 자체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주식회사 플레이조커 측이 수원특례시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플레이조커는 지난 4월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을 열기 위해 수원 지역의 한 행사장과 계약했다. 하지만 해당 행사장이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수원시는 행사장 측에 교육환경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와 함께 수원시장은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같은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플레이조커 측은 행사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 요구 행위 등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문을 보내는 행위는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로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책회의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 행위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사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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