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SK 빌딩 퇴거소송 패소' 항소 포기 "사법부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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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 측이 SK이노베이션과 벌인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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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서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번 소송은 1심 판결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퇴거 시기와 이전 장소는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이다. 노소영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해왔고,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인도 소송을 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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