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15개월 만에 빗썸 재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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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페이코인이 빗썸에 15개월여 만에 재상장한다.
빗썸은 지난해 4월 페이코인의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체결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의 결정에 따라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한 바 있다.
페이코인은 상장폐지 결정에 관여한 닥사 회원사 중 업비트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에 재상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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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페이코인이 빗썸에 15개월여 만에 재상장한다. 지난 4월 상장 폐지된 지 1년 만에 코빗·코인원 상장에 이어 세 번째다.
15일 빗썸은 공지사항에서 “페이코인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페이코인(PCI)의 거래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페이코인 재거래지원 사유로 △기존 국내 결제사업 해외 전환으로 원화실명계좌 발급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필요 이슈 해소 △페이코인 글로벌 앱 출시, 해외 파트너사 제휴 추진 등으로 해외 결제사업 구축 등을 들었다.
빗썸은 지난해 4월 페이코인의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체결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의 결정에 따라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한 바 있다.
페이코인은 상장폐지 결정에 관여한 닥사 회원사 중 업비트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에 재상장을 마쳤다. 다만, 페이코인은 닥사로부터 상장폐지 결정되던 당시에도 고팍스에는 상장되지 않았다.
빗썸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페이코인(PCI)에 대한 입금을 받으며 오후 7시부터 거래 및 출금을 지원한다. 페이코인의 거래 시작가는 166원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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