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겨냥 한준호 '방심위원장 탄핵법' 발의… 국힘 "탄핵중독"

윤수현 기자 2024. 7. 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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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준호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원장 탄핵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를 알렸다.

한 의원은 방심위원장의 업무를 규정한 조문에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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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류희림 체제 방심위, 언론 폭거, 두고볼 수 없다"
국민의힘 "탄핵중독 수준, 방심위 엄연히 민간기구"
방심위 민간 독립기구 맞지만…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구"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7월15일 방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심위원장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탄핵중독 수준”이라며 민간기관의 장을 탄핵하려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준호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원장 탄핵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를 알렸다. 현행법상 방심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 해촉을 제외하곤 임기가 보장된다. 한 의원은 방심위원장의 업무를 규정한 조문에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준호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류 위원장의 청부심의 의혹,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MBC 무더기 제재를 거론했다. 한 의원은 “위헌·위법적인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자체 검열을 종용하는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을 '개악'이라 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15일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정도면 탄핵중독 수준이다. 탄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라며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다.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이지만, 헌법재판소는 2012년 방심위를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민간기구이자 행정기관인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휘 위원장은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는 방통위 설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법은 방심위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지시·간섭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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