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세요”…온실 피해보상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가운데 최근 집중 호우로 온실·주택 등이 피해를 봤다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호우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를 당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피해 신고와 보험금을 신청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가입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율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도 있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가운데 최근 집중 호우로 온실·주택 등이 피해를 봤다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호우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를 당부했다. 더불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가입을 독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재난관리제도로, 200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2008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건물이 대상으로, 보험 가입 시 총 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시설물 소유주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8~10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대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피해사례로 접수한 것은 15일 기준 34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자체에 “관할 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 목적물을 확인하고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손해 평가를 실시해 7일 이내 보험금을 확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7개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상품별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해 지자체가 자율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2015년 도입돼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가 모두 가입을 완료했다. 보장항목은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을 포함한 인명사고와 자연재해·붕괴 사고 등이다. 지자체별로 보장항목과 보상한도가 상이하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피해 신고와 보험금을 신청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가입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