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법정구속

천정인 2024. 7.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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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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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법원에서도 부당한 항의를 하고 소란을 피우며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노선을 묻던 중 시비가 붙자 버스에 올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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