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 돈다발…주인 정체 알고 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가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시내버스를 타고 울산 남구의 해당 아파트에 가서 1시간 정도 걷다가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돈을 화단에 숨기는 직접적인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금과 비닐봉지에서 A씨 지문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점 없음’ 사건 종결…전액 돌려줄 예정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가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몇 년 전 개발 보상금으로 받아 은행에 넣어둔 돈의 일부를 최근 인출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 주인으로 판단했다.
당시 A씨는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봉지에 현금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A씨가 돈을 화단에 숨기는 직접적인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금과 비닐봉지에서 A씨 지문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아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고,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고, 이후 6일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