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세사기법 당론 발의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4. 7. 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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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LH가 피해 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과 실제 낙찰받은 금액 사이 차액을 임차료 형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LH가 경매에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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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LH가 피해 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과 실제 낙찰받은 금액 사이 차액을 임차료 형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은혜 의원과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정부·여당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이다. 정부·여당안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LH가 경매에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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