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살인 지시한 모텔 주인 징역 27년…檢 "반성 안 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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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인 건물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모텔 주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 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김 씨는 2020년 7월부터 3년 4개월간 조 씨의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는데 이 기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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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적장애인인 건물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모텔 주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 씨(45)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재개발 문제로 건물주 A 씨와 갈등을 겪다 주차관리원 김 씨에게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자신을 가족처럼 신뢰하는 지적장애인을 교사해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지만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던 김 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김 씨가 A 씨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너를 욕했다"며 이간질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씨는 2020년 7월부터 3년 4개월간 조 씨의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는데 이 기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지적장애인인 김 씨가 장애인 수급비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편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모텔 객실이 아닌 주차장 가건물에서 기거했다.
1심에서 조 씨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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