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갓난아이’ 버리고 양육 수당 챙긴 미혼모…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년 전 자신의 갓난아이를 버리고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을 탈취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유기 당시 미혼모였으며, 유기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자신의 갓난아이를 버리고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을 탈취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의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에 들통났고, 교육 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A 씨는 그제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후 유기 장소 등을 수색했으나, 이미 수년이 지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아이도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A 씨는 유기 당시 미혼모였으며, 유기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이의 행방,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