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갓난아이’ 버리고 양육 수당 챙긴 미혼모…징역형

고예은 2024. 7.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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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전 자신의 갓난아이를 버리고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을 탈취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유기 당시 미혼모였으며, 유기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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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7년 전 자신의 갓난아이를 버리고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을 탈취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위반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의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 기간에 들통났고, 교육 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A 씨는 그제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후 유기 장소 등을 수색했으나, 이미 수년이 지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아이도 현재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A 씨는 유기 당시 미혼모였으며, 유기 이후에도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 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 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이의 행방,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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