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시 입주민 先이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나,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시는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나,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또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주택의 임대·분양가에 반영된다.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이주를 위해 비워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비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SH공사가 마련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 기준으로 사업승인 전이라면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서울 전역의 노후화된 3만여가구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