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심위원장 탄핵법'까지…野 탄핵없이 생존불가 정당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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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습관성 탄핵중독증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또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방심위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 지시·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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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습관성 탄핵중독증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탄핵이 곧 민주당 심장이 돼 버렸다. 탄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 좀비' 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 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반대하면 방통위원장 탄핵, 이제는 민간기관 방심위원장도 탄핵"이라며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가족도 탄핵하겠다"고 비꼬았다.
특위는 또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방심위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 지시·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에 이어 역사적 웃음거리로 남을 법한 기상천외한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민주당 스스로 거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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