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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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목격자 행세를 하고 현장을 벗어났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로 B 씨의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 씨가 차에서 내려 B 씨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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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목격자 행세를 하고 현장을 벗어났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50대 여성 보행자 B 씨를 친 뒤 다리를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부축했다”며 목격자 행세를 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 B 씨는 사고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난 뒤 A 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사고 당일 가족과의 대화에서 차에 치여 다쳤다고 말했고, B 씨의 가족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차로 B 씨의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이 덜컹거린 점, 사고 후 A 씨가 차에서 내려 B 씨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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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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