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뉴스룸국장 임명동의제, 투표권 논란

김예리 기자 2024. 7. 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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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뉴스룸국 구성원들 중에 뉴스룸국장 임명동의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이의제기가 이뤄졌지만, 투표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겨레 뉴스룸국장 임명동의 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뉴스룸국장 임명동의 투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사원 전체 공지 이메일을 보냈다.

한겨레 사규(편집국장 임명동의 규정)상 선거인 자격이 "수습 중인 자를 제외한 편집국(뉴스룸국) 소속 기자 전원"에 해당한다며 명부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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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국 소속인데 '기자직' 아니란 이유로 일부 기자·PD 등 배제
투표관리위 이의신청 불수용 "선거인 넓힐 권한 없어" "역할 방기"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한겨레 로고

한겨레 뉴스룸국 구성원들 중에 뉴스룸국장 임명동의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이의제기가 이뤄졌지만, 투표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겨레 뉴스룸국장 임명동의 투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뉴스룸국장 임명동의 투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는 사원 전체 공지 이메일을 보냈다. 한겨레 사규(편집국장 임명동의 규정)상 선거인 자격이 “수습 중인 자를 제외한 편집국(뉴스룸국) 소속 기자 전원”에 해당한다며 명부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문제는 뉴스룸국 소속이지만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된 인원들이 있다는 점이다. 복수의 한겨레 구성원에 따르면, 일부 구성원은 뉴스룸국 소속으로 뉴스룸국장 지휘 아래 일하면서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해왔다. 한겨레 사규가 선거인으로 명시한 '기자' 중에서도 취재·편집기자 3명은 투표하지 못한다. 과거 '인터넷 한겨레'를 통해 입사해 행정상 '경영직'으로 분류돼왔다는 이유다. 콘텐츠 생산직인 PD들도 투표할 수 없다. 이렇게 입직 경로나 행정 분류를 이유로 배제되는 이들이 12명가량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한겨레 기자 19명은 15일 '행정적인 구분의 기자'를 기준으로 투표권자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투표관리위원회에 공동 명의로 이의신청서를 냈다. 현행 사규에 충실하려면 그간 선거인에서 배제됐던 기자를 포함해야 하고, 투표관리위는 관련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며, 편집국 대다수가 선거인 범위를 넓히는 데 동의할 거라는 의견이 담겼다.

▲서울 마포구 한겨레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그러나 한겨레 투표관리위는 이들을 선거인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보미 투표관리위원장은 15일 통화에서 “투표관리위는 사규에 따라 선거투표를 관리하는 임시 조직이자 실무기관이다. 사규를 그렇게(기자직 아닌 기자로)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위원회가 투표를 며칠에 할지, 홍보물의 기준을 뭘로 할지 정도의 유권해석 권한은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선거의 본질적 문제를 위원회가 유권해석해 선거인 자격을 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꼭 취재기자가 아니라도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는 많은 뉴스룸 동료들을 생각했을 때 특정인에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성원들이 같이 논의할 문제지 선거 하루 이틀을 앞두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투표관리위 내부 정식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성원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투표관리위가 선거인 명부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 등을 주관하는 만큼 사규에 따라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할 책임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투표관리위는 오는 16일 차기 뉴스룸국장 후보자인 이주현 뉴스룸국 뉴스총괄부국장의 소견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19일 임명동의 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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