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된 신생아 버리고 수년간 아동수당은 또박또박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3개월된 아이를 버린 뒤 이를 숨기고 수년간 아동수당까지 받아 챙겨 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징역 5년,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 등 선고
경찰, 아동보호시설 뒤졌지만 현재 생사 알 수 없어
지난해 초등학교 취학연령 되면서 유기 사실 들통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챙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생후 3개월된 아이를 버린 뒤 이를 숨기고 수년간 아동수당까지 받아 챙겨 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자녀 유기 사실은 지난해 1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취학연령이 된 A씨의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하고 자신이 지난 2017년 10월께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여러 곳을 살폈으나 이미 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여서 별다른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과 검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울산과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
A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작 자녀를 유기해놓고 지난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총 1500만원 상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아이를 어디에 버렸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행방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부모나, 아이의 친부 역시 피해 아동의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피고인이 어렵게 출산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한지일, 전재산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 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
- 반반 부부의 결말은 남편 공금 횡령? 코인 투자 전 재산 날릴 위기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