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문회 증인 공수처 고발에… 대통령실 "청문회 자체가 위헌"

김인영 기자 2024. 7. 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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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관련 고발에 대해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발장엔 정 비서실장이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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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관련 고발에 대해 청문회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야당 국회 법사위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을 항의하는 모습. (왼쪽)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사진=뉴스1(공동취재)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관련 고발에 대해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정 비서실장이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 자체를 위헌적으로 보는 이상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며 "고발 조치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공세가 자체가 '위헌' 요소가 가득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9일과 26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번 청문회에 대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니 부칙을 바꿔 원하는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단호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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