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얼차려 훈련병 사망' 신교대 중대장 구속기소

송승현 2024. 7. 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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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얼차려'(군기훈련)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 A씨와 부중대장(25·중위)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23일 오후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법령에 위반된 얼차려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의 얼차려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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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군장 상태 보행 등 법령 위반한 군기훈련 부여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아닌 학대치사죄 적용해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얼차려’(군기훈련)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 A씨와 부중대장(25·중위)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23일 오후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법령에 위반된 얼차려를 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의 얼차려를 부여했다. 얼차려 중 훈련병 박모씨는 실신했는데 A씨 등이 수수방관해 결국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애초 A씨 등에 대해 금고 5년 이하의 형량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학대치사죄에 경우 형량이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로 더 무겁다.

춘천지검은 “A씨 등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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