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가겠다”며 2차례 주택에 불 지른 10대···진짜 교도소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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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겠다며 2차례에 걸쳐 파출소 옆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일과 24일에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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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가겠다며 2차례에 걸쳐 파출소 옆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군은 지난 3월께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A군은 지난 4월 2일과 24일에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번의 방화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탔으나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 거액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해 엄벌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범행이 쉽게 드러나도록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지른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두 번째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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