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에 반덤핑 관세 정부, 11월까지 최대7.83%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7.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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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가 공세' 논란이 불거진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린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PET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11월까지 6.62~7.83% 세율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간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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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가 공세' 논란이 불거진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린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PET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11월까지 6.62~7.83% 세율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PET 수지는 생수병, 음료수병, 식품 용기나 광학용 필름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제품이 지나치게 싼값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커졌는지 잠정 관세를 부과하며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간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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