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소송 年 100건

민경진 2024. 7.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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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이듬해인 2020년 2건이던 관련 소송이 지난해 96건으로 늘었다.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만 5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관련 소송은 2020년 2건에서 2021년 26건, 2022년 44건, 지난해 9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전체 소송의 3분의 1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툴 정도로 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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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도입 5년, 경각심 커졌지만
모호한 조항 탓…법정 다툼 급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이듬해인 2020년 2건이던 관련 소송이 지난해 96건으로 늘었다. 근로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 5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의 86.5%가 ‘취하’ 또는 ‘법 위반 없음’으로 결론 나는 등 모호한 조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만 5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관련 소송은 2020년 2건에서 2021년 26건, 2022년 44건, 지난해 9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관련 소송이 연간 기준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체 소송의 3분의 1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툴 정도로 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급증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정 비율은 크게 낮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도 시행 후 올해 5월까지 신고 이후 처리된 3만8732건 가운데 86.5%는 ‘신고자 취하’ 또는 ‘법 위반 없음’ 등으로 결론 났다. 과태료, 검찰 송치 등 괴롭힘으로 인정된 비율은 13.5%에 그쳤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남용 차단과 근로자 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괴롭힘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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